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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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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재심

학폭위 재심을 하는데 학폭위를 열고 난 후 보복 행위를 했어요...그럼 재심할때

강도가 세지나요???강제전학 까지는 아니고 접근금지 사회봉사랑 교육 나왔습니다.

재심할때 강제전학 까지 처벌받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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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조조조

등록일2017-11-07

조회수922

 

관리자

| 2017-11-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정확한 처분의 결과를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학교폭력 재심 절차에서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우선 출석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심각성, 고의성 등을 기준으로 조치의 심의가 되나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기한 내에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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