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정식재판 헌법소원 동시에 가능한가요?

정식재판 헌법소원 동시에 가능한가요?

 

약식명령 이후 이거에 불복하려면

헌법소원 이후 정식재판 청구나 정식재판 이후 헌법소원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민민민

등록일2017-11-07

조회수1,037

 

관리자

| 2017-11-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이 불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5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송치 관련해서 여쭤보려 합니다..1

김태훈

2017.05.311,562
164헌법소송

완료

문의2

임○○

2017.05.3020
163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1

김만수

2017.05.301,306
16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1

김김김

2017.05.191,079
16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때문에 비자발급1

임임임

2017.05.192,035
16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받은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1

정정정

2017.04.251,472
1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경고장이요1

박박박

2017.04.252,496
15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기간 경과 후 학교선생님 면접시에 불이익1

신○○

2017.04.254
15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에 가서 신고해야 하는데 1

김김김

2017.04.253,185
156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보호관찰 받았습니다.1

새○○

2017.04.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