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층 집합건물에서 아직 시행사 사장이 지분30프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층의 소유주로 이루어진 관리규약단이 있지만, 시행사 사장이 거의 전권을 가지고 있어
관리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분 30프로를 가지고 있는 시행사사장이외의 수분양자가 관리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류6
안녕하세요.
10층 집합건물에서 아직 시행사 사장이 지분30프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층의 소유주로 이루어진 관리규약단이 있지만, 시행사 사장이 거의 전권을 가지고 있어
관리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분 30프로를 가지고 있는 시행사사장이외의 수분양자가 관리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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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1-08
조회수837
관리자
| 2017-11-08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시행사사장이 사실상 관리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1)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 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2)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26조 (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1.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레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3.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에 따르면 상담자님께서는 법26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하여 관리비 및 사무에 대한 보고와
그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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