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오피스텔 한채를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신축한지 2년 된 건물이고 건축회사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지만
접입신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방문하여 살펴보니 폐문으로 들어갈수는
없었으나 창문 사이로 가재도구와 낡은 세탁기가 보였습니다.
공사 기간 중 임시 거처로 사용되어진게 아닌가 싶은데
비워둔지 오래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경우 명도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버리고 같것처럼 보여 임의로 처분하기엔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서요..
무시하고 점서하여도 되는 건지 아니면 소유주에게 이전 통보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