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 할 수 있나됴??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하는건가요??
분류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 할 수 있나됴??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하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7-11-08
조회수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