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 할 수 있나됴??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하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서서서

등록일2017-11-08

조회수1,833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11-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소집에 대하여 전원 동의를 하더라도 소집절차에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결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결의시 전원 동의로(전원 참석을 전제)결의를 하는 경우는 소집절차에 통지되지
않은 사항도 가능합니다.

전유부분의 경우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된 때부터 기산됩니다.
(공용부분의 경우 주택법상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일 부터
기산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일대일 상담문의 부탁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6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선임 관련 1

방진아

2018.10.1010,187
1960계약 · 민사

완료

동업분쟁(파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1

김○○

2026.09.094
1959계약 · 민사

완료

물건반환 내용증명1

신○○

2026.09.075
1958행정ㆍ징계

완료

퇴직금 관련 상담원합니다.1

조○○

2026.08.056
1957계약 · 민사

완료

리딩방 사기 당했습니다1

김하준

2026.07.30991
1956기타

완료

사이버 모욕죄와 5.18특별법 상담이 가능합니까?1

익○○

2026.07.2910
1955아동학대

완료

아이 아동학대 문의드려요1

고○○

2026.07.258
1954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경찰조사 대응1

최○○

2026.07.255
1953기타

완료

상담부탁드립니다.1

조○○

2026.06.254
1952헌법소송

완료

가해, 피해가 뒤섞인 상황에서의 기소유예 결정 등 에 대한 이후 조치 고민1

김○○

2026.06.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