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경매부동산 명도

경매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데 그간 임차인이 미지급한 임차료가

당연 승계되는지 아니면 승계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한한한

등록일2017-11-08

조회수445

 

관리자

| 2017-11-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낙찰자는 낙찰대금을 법원에 납부할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바(민사집행법 참고),
이 날 이후부터 연체된 월세에 대한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임의 지위 승계 규정은
주택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할 뿐이고 전 임대인의
월임료 지급청구 채권까지 그대로 양도받는 것을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문의 부탁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61계약 · 민사

완료

민사손해배상 사건 문의드립니다.1

이○○

2021.01.293
1460소년보호

완료

특수폭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1

박○○

2021.01.293
1459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오토바이 무면허 재범1

김○○

2021.01.293
1458이혼상속

완료

상간녀소송 할 수 있나요? 1

김○○

2021.01.293
1457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절차 상담 요청 1

박○○

2021.01.293
1456이혼상속

완료

양육비산정방법 1

이○○

2021.01.293
1455행정ㆍ징계

완료

호프집 미성년자 적발 영업정지 문의1

최○○

2021.01.284
1454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절도 초범 질문..1

정○○

2021.01.282
1453이혼상속

완료

양육권 친권 상담요청1

박○○

2021.01.282
1452기타

완료

특수폭행 고소 가능한가요? 1

박○○

2021.01.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