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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피해보상

학교폭력 피해자 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보상을 받고싶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 보상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학교폭력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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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11-09

조회수1,012

 

관리자

| 2017-11-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피해자는 피해배상을 민사를 통해 보상받는 방법 외에도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의 용도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된 경비지급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이 부족한 경우에는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치료비와 정신적피해보상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모두 민사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이실 경우 우선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학교폭력 사실을 학교장에게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은 학교장은 지체없이 자치위원회에 통보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 피해학생 보호자는 인적 사항 및 신청이유 등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합니다.
-분쟁조정의 기간은 최대 1개월을 넘기지 못합니다.
-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 또는 보호자는 학교안전공제회로 심리상담비용, 치료비 등을
신청합니다.

학교안전 공제회에서는
- 피해학생 보호자가 청구한 심리상담비용 및 치료비 등을 지급하기 전에 학교폭력사고 발생확인서를
학교장에게 요청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자 또는 학교장이 제출한 구비서류(비용지출 영수증 일체, 진단서, 회의록 등)에 대한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치료비 등 인정 비용은 의료법 및 약사법에서 정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보상범위
-일시보호에 따른 비용은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심리상담, 조언 등에 따른 비용도 전액 청구가능합니다.
- 치료비 및 약제비 등의 요양급여는 학교안전공제회법 시행령을 준용합니다.
공제급여지급기준을 준용하여 학교안전사고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진료항목과 비용은 의사소년서 등을 참고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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