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재판 항고

소년재판으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보호처분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려고 합니다..

항고 제기 기간과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강강

등록일2017-11-09

조회수1,199

 

관리자

| 2017-11-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소년재판 후 보호처분의 결정을 받았을 경우 보호처분의 내용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결정에 영향을 미칠 1.법령위반이 있는지, 2.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지, 3.처분이 사실관계에 비하여
부당한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위의 세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소년, 보호자, 소년의 보조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에 대해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 입니다. 7일 이내에 항고하기 위해서는
변호인과의 빠른 준비가 중요합니다.

항고가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항고장을 작성하여 원심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고제기기간은 7일 이므로 항고제기 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재항고를 할 경우,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각결정에 대해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을 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는 법령위반만을 이유로 할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 해결경험을 가진 소년사건 전담변호인과 상의해보시길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