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은 어떻게 다른가요???
혹시 헌법소원을 하려고 할때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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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은 어떻게 다른가요???
혹시 헌법소원을 하려고 할때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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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1-09
조회수732
관리자
| 2017-11-09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우선 위헌법률심판은 어떤 특정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위헌법률심판대상은 법률이고
그 심판기준은 헌법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판단을 구하여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구제를 받는 절차입니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입니다.
그 심판 기준은 헌법(기본권)입니다.
-헌법소원은 법에 변호사 강제주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의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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