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관련

헌법소원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은 어떻게 다른가요???

혹시 헌법소원을 하려고 할때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1-09

조회수735

 

관리자

| 2017-11-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우선 위헌법률심판은 어떤 특정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위헌법률심판대상은 법률이고
그 심판기준은 헌법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판단을 구하여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구제를 받는 절차입니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입니다.
그 심판 기준은 헌법(기본권)입니다.

-헌법소원은 법에 변호사 강제주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의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수강명령 변경? 연기 가능한가요?1

소소소

2017.02.1712,416
1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1

박박박

2017.02.171,144
11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가가가

2017.02.162,009
109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1

김대웅

2017.02.152,124
108기타

완료

볼로그보고 상담글 남겨요 직장내 성추행 신고1

배배배

2017.02.151,770
107기타

완료

회사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1

박박박

2017.02.152,010
106헌법소송

완료

검사가 법원결정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1

김김김

2017.02.141,836
10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상담받고싶습니다.1

성○○

2017.02.143
104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위반 가출1

이이이

2017.02.091,603
103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 기간 중 재범1

서서서

2017.02.09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