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재판이혼 위자료 금액산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재판이혼을 준비중인 30대 여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재판이혼의 위자료 산정 기준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1-10

조회수1,333

 

관리자

| 2017-11-1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위자료 산정에 대해 판례에서는 이혼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금약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리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해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책임행위가 있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자료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부분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이혼사유, 유책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혼인파탄의 원인(이혼사유)
- 유책정도(잘목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력, 직업 등 사회적 신분사항
- 재산상태 및 생활척도
- 자녀 및 부양관계
- 이혼의 가능성

이러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96기타

완료

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성립 여부1

조○○

2021.11.027
1695기타

완료

오피스텔가계약1

2021.11.0211
169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에 관련하여1

류○○

2021.10.198
169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원합니다1

김○○

2021.10.097
1692소년보호

완료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1

마지환

2021.10.06724
1691헌법소송

완료

강간,강제추행..?1

이○○

2021.10.032
1690계약 · 민사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1

이○○

2021.09.305
1689기타

완료

아동학대 기소유예

김○○

2021.09.277
1688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인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1

권○○

2021.09.2718
1687헌법소송

완료

안녕하세요 폭행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1

이○○

2021.09.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