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판이혼을 준비중인 30대 여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재판이혼의 위자료 산정 기준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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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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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을 준비중인 30대 여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재판이혼의 위자료 산정 기준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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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1-10
조회수1,736
관리자
| 2017-11-10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위자료 산정에 대해 판례에서는 이혼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금약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리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해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책임행위가 있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자료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부분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이혼사유, 유책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혼인파탄의 원인(이혼사유)
- 유책정도(잘목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력, 직업 등 사회적 신분사항
- 재산상태 및 생활척도
- 자녀 및 부양관계
- 이혼의 가능성
이러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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