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진행할때

제가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잠깐 만난것이 발각되어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제가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혹시 이것때문에 제가 재산분할을 할 때 손해보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자료 지급은 할 것이지만 재산분할은 저의 권리를 주장하고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노노노

등록일2017-11-10

조회수863

 

관리자

| 2017-11-1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됩니다.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과 유책사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
-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관계에 있던 배우자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부탁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