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

남편과 이혼을 준비중인데

이혼재산분할 할 때 남편의 퇴직금도 제가 일부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퇴직전이지만 이혼 이후에 그 퇴직금에 대해서

제가 제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1-10

조회수1,015

 

관리자

| 2017-11-1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이혼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 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재직중이며 실제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이혼재산분할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61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신고 협박1

김○○

2024.04.227
1860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김○○

2024.04.228
1859이혼상속

완료

몇달 전 아내와 이혼 했습니다. 1

차○○

2024.04.178
1858형사

완료

재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1

박성명

2024.04.16865
1857형사

완료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1

박민아

2024.04.11800
1856아동학대

완료

정서적 아동학대 고발1

박○○

2024.04.098
1855형사

완료

감사합니다 1

박○○

2024.04.044
1854형사

완료

지금 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1

박○○

2024.04.037
1853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의 절도죄 관련 질의1

전○○

2024.03.285
1852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통매음 기소유예 징계 문의1

김○○

2024.0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