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에 관하여

구분소유 형태로서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었던 건물이 그 중 일부의 구조상

독립성을 상실하였습니다. 그 건물의 독립성을 상실한 일부와 나머지 부분은

구분건물로서의 실체가 남아있는 경우, 여전히 집합건뭄법의 대상이 되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11-10

조회수554

 

관리자

| 2017-11-1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구분건물의 일부 구조상 수분이 소멸된 경우, 나머지 부분과의 구분을 이유로
집합건물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구조상의 독립성을 상실되지 아니한 나머지 구분건물들의
구분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위 일부 건물 부분은 나머지 구분건물들과 독립되는
구조를 이룬다고 할 것이고 또한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공유도 당연히 허용됨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는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은 여전히 집합건물법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일대일 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45

완료

상가임대차 계약관련문의1

김김김

2017.11.02730
444소년보호

완료

소년원관련1

강강강

2017.11.02992
443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위반1

차차차

2017.11.011,544
442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 위반 출석요구서1

이이이

2017.11.012,076
441이혼상속

완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1

백백백

2017.11.011,770
440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헌법소원1

서서서

2017.11.011,575
439

완료

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한지1

민민민

2017.10.30356
438

완료

토지보상협의1

최최최

2017.10.30648
43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1

장장장

2017.10.301,461
436헌법소송

완료

대법 판결이 난 재판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1

도도도

2017.10.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