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에 관하여

구분소유 형태로서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었던 건물이 그 중 일부의 구조상

독립성을 상실하였습니다. 그 건물의 독립성을 상실한 일부와 나머지 부분은

구분건물로서의 실체가 남아있는 경우, 여전히 집합건뭄법의 대상이 되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11-10

조회수806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11-1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구분건물의 일부 구조상 수분이 소멸된 경우, 나머지 부분과의 구분을 이유로
집합건물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구조상의 독립성을 상실되지 아니한 나머지 구분건물들의
구분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위 일부 건물 부분은 나머지 구분건물들과 독립되는
구조를 이룬다고 할 것이고 또한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공유도 당연히 허용됨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는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은 여전히 집합건물법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일대일 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3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구인1

박박박

2017.04.061,717
142계약 · 민사

완료

기소유예 후 소년보호사건송치1

임임임

2017.03.312,609
14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취소 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1

김김김

2017.03.311,743
140헌법소송

완료

출국 전 기소유예1

이이이

2017.03.272,033
139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결정받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1

강강강

2017.03.271,884
13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1

이이이

2017.03.271,517
137헌법소송

완료

소년 보호관찰 관련 문의드립니다1

이○○

2017.03.2221
136헌법소송

완료

무혐의인데 기소유예1

진진진

2017.03.212,242
135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중 형사재판 1

안안안

2017.03.211,771
134헌법소송

완료

성추행 기소유예 가능성에대해1

박박박

2017.03.15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