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 열고서 자퇴 후 정신적 피해보상

제가 학폭위 열리고 나서 사건종결 이후

거의 바로 자퇴를 했는데요..학폭위 진행하는 날부터 계속해서

자퇴 후까지 정신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가해자 친구들에게 병원비를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장장장

등록일2017-11-13

조회수1,516

 

관리자

| 2017-11-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실제 판결에서도 치료비용이나 심리상담비용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인정하는 부분이 많은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학폭위 이후에도 치료비청구, 위자료청구, 학교폭력 재심 등 불복절차, 고소장의 제출이나 경찰조사 등의
법률문제와 연관이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나 변호인 선임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싶은 경우에는
다시 세세한 법률상담이 필요 합니다.

학폭위전문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02기타

완료

약식기소 무죄 재판1

백○○

2021.11.2212
1701계약 · 민사

완료

억울합니다...1

이○○

2021.11.2012
170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면제신청1

2021.11.184
1699기타

완료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1

아○○

2021.11.155
1698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입니다. 형사조정1

김○○

2021.11.099
1697기타

완료

특수협박으로 신고 당했는데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 싶어요1

원○○

2021.11.0314
1696기타

완료

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성립 여부1

조○○

2021.11.027
1695기타

완료

오피스텔가계약1

2021.11.0211
169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에 관련하여1

류○○

2021.10.198
169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원합니다1

김○○

2021.10.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