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관련문의드립니다.

헌법소원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헌법소원을 내었으나 각하되었습니다. 혹시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다시 한번 헌법소원으로 낼 수 있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1-13

조회수799

 

관리자

| 2017-11-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것이 기각된 이유는 다른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한 논리 및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된어 각하된 것이므로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헌법전문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보다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상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62

완료

집합건물 관리비 사용공개 요구1

유유유

2017.11.08972
461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학폭위1

강강강

2017.11.071,051
460헌법소송

완료

정식재판 헌법소원 동시에 가능한가요?1

민민민

2017.11.071,010
45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재심1

조조조

2017.11.07940
458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관련1

서서서

2017.11.06576
45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고소1

안안안

2017.11.061,000
456기타

완료

공립 교사가 벌금형 이나 집행유예선고1

장장장

2017.11.061,296
455소년보호

완료

손해배상관련1

한한한

2017.11.06640
45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손해배상 관련해서 질문드려요1

강강강

2017.11.061,459
453

완료

상가 계약만료시 권리금 문제1

안안안

2017.11.03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