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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관련문의드립니다.

헌법소원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헌법소원을 내었으나 각하되었습니다. 혹시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다시 한번 헌법소원으로 낼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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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1-13

조회수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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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것이 기각된 이유는 다른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한 논리 및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된어 각하된 것이므로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헌법전문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보다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상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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