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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헌법소원을 내었으나 각하되었습니다. 혹시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다시 한번 헌법소원으로 낼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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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1-13
조회수608
관리자
|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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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것이 기각된 이유는 다른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한 논리 및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된어 각하된 것이므로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헌법전문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보다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상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완료
신동현
이○○
박○○
안○○
한○○
익○○
추○○
240○○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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