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관련문의드립니다.

헌법소원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헌법소원을 내었으나 각하되었습니다. 혹시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다시 한번 헌법소원으로 낼 수 있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1-13

조회수798

 

관리자

| 2017-11-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것이 기각된 이유는 다른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한 논리 및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된어 각하된 것이므로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헌법전문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보다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상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42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입니다. 1

이○○

2020.12.313
1341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징계 1

김○○

2020.12.313
1340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질문있습니다1

신○○

2020.12.314
1339소년보호

완료

심사분류원 관련 문의드립니다1

이○○

2020.12.313
1338기타

완료

아동학대 1

홍○○

2020.12.316
1337소년보호

완료

자전거절도 소년보호처분 1

한○○

2020.12.306
1336계약 · 민사

완료

손해배상청구 1

지○○

2020.12.304
1335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처분 1

신○○

2020.12.303
1334기타

완료

아동학대 상담 요청합니다. 1

김○○

2020.12.304
1333이혼상속

완료

가정폭력 이혼 1

윤○○

2020.1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