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나요?

 

 

헌법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한번에 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상담자

등록일2016-12-08

조회수1,679

 

관리자

| 2016-12-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피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26기타

완료

공무원 성범죄 누명..답답합니다1

손땡땡

2018.05.111,264
825

완료

광고랑 아파트가 다른 경우1

윤땡땡

2018.05.111,129
824기타

완료

성희롱은 어떤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1

홍땡구

2018.05.111,660
823소년보호

완료

억울한 아동학대 교사 누명...어떡해야 하나요?1

심땡땡

2018.05.111,646
822소년보호

완료

아동학대 사건, 심리조사요1

구땡땡

2018.05.112,194
821

완료

분양 도중에 해지1

문땡땡

2018.05.11953
820선거소송

완료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1

문땡땡

2018.05.101,267
81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사람?1

조땡땡

2018.05.101,124
818선거소송

완료

선거운동 네커티브 전략....1

이땡구

2018.05.101,542
817선거소송

완료

선관위의 조사1

임땡구

2018.05.10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