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 피해자 재심

저는 고1여학생 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인데요..

피해자가 재심을 신청할 경우에 가해자의 처벌이 강화되거나 다른 조치로 바뀔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안안안

등록일2017-11-15

조회수1,034

 

관리자

| 2017-11-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피해학생이 제기한 재심결과로 원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조치사항은 심각성이나 지속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며,
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피해학생의 심리상담비용이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등이 진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재심청구 기관은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입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62계약 · 민사

완료

사기적분양 (오피스텔)1

윤○○

2021.05.146
1661계약 · 민사

완료

공동개원파기1

이○○

2021.05.134
1660기타

완료

특수폭행(공동폭행) 피해자입장.1

김○○

2021.05.114
1659기타

완료

공사현장 옆을 지나다가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1

이○○

2021.05.105
1658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 강제 철거에 대하여1

손○○

2021.05.0910
1657기타

완료

온라인 댓글 고소1

유○○

2021.05.0711
1656기타

완료

미성년자 1

유○○

2021.05.036
1655헌법소송

완료

사이버명예훼손고소1

jes○○

2021.04.276
1654기타

완료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습니다1

김○○

2021.04.268
1653헌법소송

완료

사이버수사 메일도용1

박○○

2021.04.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