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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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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피해자 재심

저는 고1여학생 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인데요..

피해자가 재심을 신청할 경우에 가해자의 처벌이 강화되거나 다른 조치로 바뀔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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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안안안

등록일2017-11-15

조회수846

 

관리자

| 2017-11-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피해학생이 제기한 재심결과로 원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조치사항은 심각성이나 지속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며,
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피해학생의 심리상담비용이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등이 진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재심청구 기관은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입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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