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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 너무 억울합니다.

학폭위 처분이 너무 억울해서 재심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학폭 가해자 인데 학폭위 처분이 너무 과한것 같습니다.

재심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해자도 재심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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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11-15

조회수945

 

관리자

|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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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폭위 또는 학교장이 내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징벌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및 보호자가 청구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재심 청구 기한이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로 청구합니다.
- 조치를 받은 날이란 조치가 성립한 날을 의미합니다.도달주의에 따라 처분서를 받은 날이 됩니다.
-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이란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합니다.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날,
청구인의 취지 및 이유를 적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재심청구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가해자인경우
전학, 퇴학 처분을 받으셨다면 서울시교육청,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기타 처분의 경우에는 서울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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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01계약 · 민사

완료

억울합니다...1

이○○

2021.11.2012
170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면제신청1

2021.11.184
1699기타

완료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1

아○○

2021.11.155
1698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입니다. 형사조정1

김○○

2021.11.099
1697기타

완료

특수협박으로 신고 당했는데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 싶어요1

원○○

2021.11.0314
1696기타

완료

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성립 여부1

조○○

2021.11.027
1695기타

완료

오피스텔가계약1

2021.11.0211
169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에 관련하여1

류○○

2021.10.198
169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원합니다1

김○○

2021.1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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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1

마지환

2021.10.0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