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 너무 억울합니다.

학폭위 처분이 너무 억울해서 재심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학폭 가해자 인데 학폭위 처분이 너무 과한것 같습니다.

재심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해자도 재심청구 가능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11-15

조회수860

 

관리자

| 2017-11-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폭위 또는 학교장이 내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징벌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및 보호자가 청구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재심 청구 기한이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로 청구합니다.
- 조치를 받은 날이란 조치가 성립한 날을 의미합니다.도달주의에 따라 처분서를 받은 날이 됩니다.
-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이란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합니다.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날,
청구인의 취지 및 이유를 적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재심청구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가해자인경우
전학, 퇴학 처분을 받으셨다면 서울시교육청,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기타 처분의 경우에는 서울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87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상가) 관리비 청구 관련1

경도빌딩

2023.01.27298
1786소년보호

완료

아이가 절도로 재판 전인데요...1

김유진

2023.01.25457
1785계약 · 민사

완료

누수하자 책임문제1

정○○

2023.01.104
1784아동학대

완료

낮잠시간 교실에서 나와 cctv로 낮잠관찰한것이 방임에 해당하는지요?1

추○○

2023.01.0817
1783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국선보조인1

익명

2023.01.03384
178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청구서관련1

이○○

2023.01.026
1781기타

완료

기소유예 관련 질문입니다.1

권○○

2023.01.016
178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기한1

오○○

2022.12.318
177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1

이○○

2022.12.307
1778기타

완료

아동학대 방임죄 경찰조사1

주○○

2022.12.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