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이고 최근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일이 처음이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교원소청심사 청구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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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이고 최근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일이 처음이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교원소청심사 청구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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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1-16
조회수642
관리자
| 2017-11-16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교원소청심사제도는 교원이나 교육청 행정직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이를 심하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 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상: 국립, 공립, 사립 교원 모두 가능
-내용 : 징계처분과 불이익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변경을 구하려 할 때
-접수기간 :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교원과 공무원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된 심사기간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진술할 수 있습니다.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불리한 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방문 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