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교원소청심사 관련 문의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이고 최근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일이 처음이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교원소청심사 청구 방법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황황

등록일2017-11-16

조회수555

 

관리자

| 2017-11-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교원소청심사제도는 교원이나 교육청 행정직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이를 심하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 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상: 국립, 공립, 사립 교원 모두 가능
-내용 : 징계처분과 불이익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변경을 구하려 할 때
-접수기간 :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교원과 공무원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된 심사기간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진술할 수 있습니다.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불리한 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방문 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87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상가) 관리비 청구 관련1

경도빌딩

2023.01.27298
1786소년보호

완료

아이가 절도로 재판 전인데요...1

김유진

2023.01.25457
1785계약 · 민사

완료

누수하자 책임문제1

정○○

2023.01.104
1784아동학대

완료

낮잠시간 교실에서 나와 cctv로 낮잠관찰한것이 방임에 해당하는지요?1

추○○

2023.01.0817
1783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국선보조인1

익명

2023.01.03384
178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청구서관련1

이○○

2023.01.026
1781기타

완료

기소유예 관련 질문입니다.1

권○○

2023.01.016
178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기한1

오○○

2022.12.318
177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1

이○○

2022.12.307
1778기타

완료

아동학대 방임죄 경찰조사1

주○○

2022.12.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