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 징계 (감봉)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 1회 적발되었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감봉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느정도의 감봉이 될지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감봉액의 제한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강강

등록일2017-11-16

조회수1,259

 

관리자

| 2017-11-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음주운전에 따른 공무원 징계는 반드시 감봉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만일 감봉이
될 경우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징계 중 감봉은 징계처분의 종류 중 금전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을 주며,
업무는 계속하면서 부수만 감액되는 처분 입니다.

*감봉의 기준
- 국가직 지방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80조 4항, 지방공무원법 제71조 4항)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

감봉액의 제한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 금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해당 감액은 1회 금액이
평균임금의 하루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총액은 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감봉기간은 최대 6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 법 기준을 넘는 감봉 처분은 무효 입니다.
- 법 기준을 넘는 감봉액은 근로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문의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31계약 · 민사

완료

억울한판결1

억○○

2022.04.218
1730행정ㆍ징계

완료

약식기소 벌금형 관련 문의 드립니다.1

이○○

2022.04.1417
1729헌법소송

완료

방문상담 진행 문의1

김○○

2022.04.073
1728헌법소송

완료

명예훼손 고소1

김○○

2022.04.064
1727계약 · 민사

완료

폭행관련 민사 손해배상 의견 여쭙니다..1

임○○

2022.03.215
1726기타

완료

주운것 버렸다고 다 물어내라고 합니다.1

박○○

2022.03.126
1725기타

완료

카톡협박1

곤○○

2022.03.029
1724행정ㆍ징계

완료

행정관련 소송 문의1

김○○

2022.02.284
1723소년보호

완료

안녕하세요 현제 소년 보호관찰 구인 지명수배중인데 방법없을까요ㅠ1

권호준

2022.02.15781
1722기타

완료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후 역고소1

조○○

2022.02.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