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 징계 (감봉)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 1회 적발되었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감봉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느정도의 감봉이 될지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감봉액의 제한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강강

등록일2017-11-16

조회수1,259

 

관리자

| 2017-11-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음주운전에 따른 공무원 징계는 반드시 감봉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만일 감봉이
될 경우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징계 중 감봉은 징계처분의 종류 중 금전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을 주며,
업무는 계속하면서 부수만 감액되는 처분 입니다.

*감봉의 기준
- 국가직 지방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80조 4항, 지방공무원법 제71조 4항)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

감봉액의 제한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 금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해당 감액은 1회 금액이
평균임금의 하루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총액은 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감봉기간은 최대 6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 법 기준을 넘는 감봉 처분은 무효 입니다.
- 법 기준을 넘는 감봉액은 근로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문의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31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행정처분 상담 1

원○○

2020.12.247
1330헌법소송

완료

상담부탁드립니다. 1

김○○

2020.12.235
1329이혼상속

완료

상간녀소송 1

권○○

2020.12.237
1328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강간죄 문의 드립니다.1

박○○

2020.12.2212
1327기타

완료

유튜브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 1

조○○

2020.12.0313
1326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1

강○○

2020.12.024
1325기타

완료

지분정리 및 신규창업 관련1

김○○

2020.11.299
1324기타

완료

노동조합 임원선거 질문이요1

정○○

2020.11.175
132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당하는 아이 엄마입니다.1

주○○

2020.11.167
1322계약 · 민사

완료

상가계약기간만료1

안○○

2020.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