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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감봉)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 1회 적발되었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감봉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느정도의 감봉이 될지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감봉액의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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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강강강

등록일2017-11-16

조회수1,120

 

관리자

| 2017-11-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음주운전에 따른 공무원 징계는 반드시 감봉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만일 감봉이
될 경우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징계 중 감봉은 징계처분의 종류 중 금전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을 주며,
업무는 계속하면서 부수만 감액되는 처분 입니다.

*감봉의 기준
- 국가직 지방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80조 4항, 지방공무원법 제71조 4항)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

감봉액의 제한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 금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해당 감액은 1회 금액이
평균임금의 하루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총액은 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감봉기간은 최대 6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 법 기준을 넘는 감봉 처분은 무효 입니다.
- 법 기준을 넘는 감봉액은 근로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문의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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