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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죄 재범

집행유예기간중 동종범죄를 범하게되어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경우

실형을 면하기 힘든가요..??혹시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다시 내려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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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최최최

등록일2017-11-17

조회수2,906

 

관리자

| 2017-11-1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한 경우에는 집행유예선고가 불가능 합니다.
또한 이전에 집행유예도 실효됩니다.

*형법제63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될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 범행이 재차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범행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벌금형
선고가 필요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사건의 정황과 내용, 남아있는 집행유예 기간을 고려한 자료수집 및
의견서 작성, 과거 범죄이력, 현재 절도혐의에 대한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신속정확하게 검토 후 대응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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