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죄 재범

집행유예기간중 동종범죄를 범하게되어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경우

실형을 면하기 힘든가요..??혹시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다시 내려질 수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최최

등록일2017-11-17

조회수3,141

 

관리자

| 2017-11-1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한 경우에는 집행유예선고가 불가능 합니다.
또한 이전에 집행유예도 실효됩니다.

*형법제63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될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 범행이 재차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범행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벌금형
선고가 필요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사건의 정황과 내용, 남아있는 집행유예 기간을 고려한 자료수집 및
의견서 작성, 과거 범죄이력, 현재 절도혐의에 대한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신속정확하게 검토 후 대응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85소년보호

완료

형사재판 집행유예1

이순규

2017.07.271,029
284아동학대

완료

성추행인가요 이런게1

조금씩

2017.07.271,157
283기타

완료

질문드립니다.3

아○○

2017.07.2788
28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를 받았을때1

기가탄

2017.07.261,565
281아동학대

완료

저희 사장님이 성추행하는 거 같아요1

장막길

2017.07.261,301
280기타

완료

집행유예 전과있으면 취직 못하나요..1

조국일

2017.07.257,603
279아동학대

완료

아청법의 기준1

신성일

2017.07.251,362
27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후 손해배상이나 민사1

김김김

2017.07.241,120
27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벌 약하게 하려면 1

신신신

2017.07.241,194
276기타

완료

착각으로 인한 절도죄가 되었습니다1

이○○

2017.07.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