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죄 재범

집행유예기간중 동종범죄를 범하게되어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경우

실형을 면하기 힘든가요..??혹시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다시 내려질 수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최최

등록일2017-11-17

조회수2,906

 

관리자

| 2017-11-1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한 경우에는 집행유예선고가 불가능 합니다.
또한 이전에 집행유예도 실효됩니다.

*형법제63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될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 범행이 재차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범행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벌금형
선고가 필요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사건의 정황과 내용, 남아있는 집행유예 기간을 고려한 자료수집 및
의견서 작성, 과거 범죄이력, 현재 절도혐의에 대한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신속정확하게 검토 후 대응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71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학교실습1

2024.07.13514
1870계약 · 민사

완료

분양대행회사 직원의 기만으로 인한 계약 질문입니다1

권○○

2024.06.285
1869행정ㆍ징계

완료

상담요청합니다1

201○○

2024.06.1710
1868형사

완료

삼담요청드립니다.1

문○○

2024.06.083
1867계약 · 민사

완료

주식리딩방 수수료 환급 가능여부1

양○○

2024.05.278
1866형사

완료

절도 블랙아웃 착각 문의1

김○○

2024.05.192
1865행정ㆍ징계

완료

헌법소원/ 헌법제34조 6항 위배 / 강남구청장은 안전사고 무시 함1

윤영언

2024.05.05768
1864형사

완료

빌린카메라 당근거래1

박○○

2024.05.043
1863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고소건 관련1

신○○

2024.04.283
1862소년보호

완료

폭력 및 상해죄등으로 고소접수됨1

이○○

2024.04.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