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상속유류분관련문의드립니다.

상속유류분관련 문의드립니다.

상속분쟁으로 상속유류분에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중입니다.

유류분권자와 상속순위, 유류분 비율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백백백

등록일2017-11-17

조회수1,939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11-1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유류분권자와 상속권 순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분권자는 재산상속 순위상의 상속권이 있는 자 입니다.

당해 상속권의 순위는
1. 직계비속 및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
3. 피상속인의 배우자 단독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5. 3촌,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산정됩니다.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에 관해 말씀드리면,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적상속지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상담 부탁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6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선임 관련 1

방진아

2018.10.1010,203
1961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혐의 고소 및 민사 소송 대응에 대한 법률 자문 요청드립니다.1

황○○

2026.09.1710
1960계약 · 민사

완료

동업분쟁(파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1

김○○

2026.09.094
1959계약 · 민사

완료

물건반환 내용증명1

신○○

2026.09.075
1958행정ㆍ징계

완료

퇴직금 관련 상담원합니다.1

조○○

2026.08.056
1957계약 · 민사

완료

리딩방 사기 당했습니다1

김하준

2026.07.301,013
1956기타

완료

사이버 모욕죄와 5.18특별법 상담이 가능합니까?1

익○○

2026.07.2910
1955아동학대

완료

아이 아동학대 문의드려요1

고○○

2026.07.258
1954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경찰조사 대응1

최○○

2026.07.255
1953기타

완료

상담부탁드립니다.1

조○○

2026.06.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