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관련 문의드립니다.
상속분쟁으로 상속유류분에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중입니다.
유류분권자와 상속순위, 유류분 비율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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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자와 상속순위, 유류분 비율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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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1-17
조회수694
관리자
| 2017-11-17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유류분권자와 상속권 순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분권자는 재산상속 순위상의 상속권이 있는 자 입니다.
당해 상속권의 순위는
1. 직계비속 및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
3. 피상속인의 배우자 단독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5. 3촌,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산정됩니다.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에 관해 말씀드리면,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적상속지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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