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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

얼마전에 랜챗을 하다가 3일정도 연락하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탈퇴를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정보가 맞는지는 상대방만 알겠지만 저한테 말하길 18살이라 하였고 전 20살입니다.
이 때 상대방의 동의하에 야한 사진을 보냈고 상대방은 이걸 보고 좋아했고 서로 야한 말을
하며 즐겼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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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안지수

등록일2017-11-19

조회수873

 

관리자

|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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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개별적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전화상담진행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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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선임 관련 1

방진아

2018.10.106,910
1910계약 · 민사

완료

연락두절된 거래처에 내용증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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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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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위헌소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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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6
1908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기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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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63
1907헌법소송

완료

성범죄 경력조회동의1

안○○

2025.03.133
1906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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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처벌 문의 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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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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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문의드립니다.1

장○○

2025.02.176
1904계약 · 민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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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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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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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47
1902행정ㆍ징계

완료

안녕하세요1

이기안

2025.02.0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