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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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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

얼마전에 랜챗을 하다가 3일정도 연락하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탈퇴를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정보가 맞는지는 상대방만 알겠지만 저한테 말하길 18살이라 하였고 전 20살입니다.
이 때 상대방의 동의하에 야한 사진을 보냈고 상대방은 이걸 보고 좋아했고 서로 야한 말을
하며 즐겼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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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안지수

등록일2017-11-19

조회수1,257

302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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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개별적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전화상담진행해드렸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13기타

완료

오토바이 면허시험 결격사유1

박○○

2020.09.173
1312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가출1

김○○

2020.09.163
1311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 중 가출1

손○○

2020.09.083
1310헌법소송

완료

채무 관련 고소 문의1

홍○○

2020.09.066
1309헌법소송

완료

21살입니다. 어떤 선택이 현명한 길 일까요.1

박○○

2020.09.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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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와 소송에 대한 궁금점1

2020.08.246
1307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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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7
1306계약 · 민사

완료

차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1

박○○

2020.0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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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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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8
1304헌법소송

완료

[추가]수사경력회보서 실효 관련1

박○○

2020.07.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