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언제 위헌법률심판할수 있죠???

 

 

재판 중 이에요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송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상담을 원해요

언제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있는건가요

빨리 하는게 좋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6-12-09

조회수971

 

관리자

| 2016-12-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이 끝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헌법제107조)

헌법소원은 재판이 끝난 후에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상담자님의 이야기를 듣고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11헌법소송

완료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1

이○○

2018.09.145
1010헌법소송

완료

중학교 선도위원 처벌1

박○○

2018.09.114
100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취소..1

최○○

2018.09.1112
1008기타

완료

직장내 성 희롱 1

안○○

2018.09.113
1007기타

완료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죄 1

윤○○

2018.09.114
1006기타

완료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1

김○○

2018.09.104
1005기타

완료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및 성희롱 성립여부1

김○○

2018.09.0710
1004기타

완료

선도위원회1

이○○

2018.09.075
1003계약 · 민사

완료

사업계약위반1

옥○○

2018.09.0616
1002행정ㆍ징계

완료

기소유예 후 재수사1

송○○

2018.09.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