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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선도위원회 관련하여 질문

저희 아이가 사립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인데요...

얼마전 선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선도위원회 징계에 대해서도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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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고고고

등록일2017-11-20

조회수531

 

관리자

| 2017-11-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선도위원회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선도위원회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 방법은 - 법 제 18조2

제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를 시, 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외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문의 부탁드립니다.
방문상담 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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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2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취소 가능여부1

김○○

2017.11.2714
520헌법소송

완료

상간자소송1

최○○

2017.11.279
51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가능여부1

장장장

2017.11.27968
518기타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1

윤윤윤

2017.11.27606
517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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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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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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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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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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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에게 소송가능한가요1

오오오

2017.11.24717
512기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문문문

2017.11.24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