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선도위원회 관련하여 질문

저희 아이가 사립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인데요...

얼마전 선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선도위원회 징계에 대해서도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고고고

등록일2017-11-20

조회수531

 

관리자

| 2017-11-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선도위원회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선도위원회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 방법은 - 법 제 18조2

제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를 시, 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외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문의 부탁드립니다.
방문상담 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71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학교실습1

2024.07.13514
1870계약 · 민사

완료

분양대행회사 직원의 기만으로 인한 계약 질문입니다1

권○○

2024.06.285
1869행정ㆍ징계

완료

상담요청합니다1

201○○

2024.06.1710
1868형사

완료

삼담요청드립니다.1

문○○

2024.06.083
1867계약 · 민사

완료

주식리딩방 수수료 환급 가능여부1

양○○

2024.05.278
1866형사

완료

절도 블랙아웃 착각 문의1

김○○

2024.05.192
1865행정ㆍ징계

완료

헌법소원/ 헌법제34조 6항 위배 / 강남구청장은 안전사고 무시 함1

윤영언

2024.05.05768
1864형사

완료

빌린카메라 당근거래1

박○○

2024.05.043
1863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고소건 관련1

신○○

2024.04.283
1862소년보호

완료

폭력 및 상해죄등으로 고소접수됨1

이○○

2024.04.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