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가 사립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인데요...
얼마전 선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선도위원회 징계에 대해서도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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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가 사립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인데요...
얼마전 선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선도위원회 징계에 대해서도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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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1-20
조회수531
관리자
| 2017-11-20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선도위원회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선도위원회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 방법은 - 법 제 18조2
제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를 시, 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외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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