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선도위원회 관련하여 질문

저희 아이가 사립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인데요...

얼마전 선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선도위원회 징계에 대해서도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고고고

등록일2017-11-20

조회수531

 

관리자

| 2017-11-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선도위원회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선도위원회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 방법은 - 법 제 18조2

제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를 시, 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외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문의 부탁드립니다.
방문상담 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1기타

완료

이혼후 혼수품반환1

김○○

2018.10.154
1040계약 · 민사

완료

분양아파트계약해지1

정○○

2018.10.156
1039헌법소송

완료

고소가능여부1

박○○

2018.10.154
1038헌법소송

완료

Sns 성희롱 고소되나요?1

이○○

2018.10.1410
1037헌법소송

완료

성희롱 성립되나요?1

이우진

2018.10.12873
1036기타

완료

고소할 수 있을까요?1

박○○

2018.10.1211
1035계약 · 민사

완료

모욕죄 성희롱 성립되나요?1

이○○

2018.10.1111
1034계약 · 민사

완료

가계약해지 문의 입니다. 1

전청

2018.10.11933
1033기타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가는 시기 질문요 ㅠㅠ1

장소현

2018.10.11757
1032행정ㆍ징계

완료

학폭위재심 신청 관련 1

박은진

2018.10.11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