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선도위원회 관련하여 질문

저희 아이가 사립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인데요...

얼마전 선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선도위원회 징계에 대해서도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고고고

등록일2017-11-20

조회수531

 

관리자

| 2017-11-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선도위원회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선도위원회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 방법은 - 법 제 18조2

제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를 시, 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외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문의 부탁드립니다.
방문상담 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31기타

완료

긴급 문의드립니다。1

김○○

2018.10.098
1030헌법소송

완료

학폭으로 코뼈골절된 경우1

라○○

2018.10.075
1029헌법소송

완료

친권달라고하내요1

백○○

2018.10.074
1028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기소건1

권○○

2018.10.068
1027계약 · 민사

완료

분양계약취소1

김○○

2018.10.0612
1026계약 · 민사

완료

상관녀소송(여기로 답변부탁드립니다)1

조○○

2018.10.0410
1025계약 · 민사

완료

혹시 이게 명예회손에 속하는 지요?1

심○○

2018.10.046
102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징계관련 생활기록부 삭제조치에 관하여1

김○○

2018.09.303
1023계약 · 민사

완료

오피스텔 분양 계약 해지1

이○○

2018.09.2811
1022소년보호

완료

4호 보호관찰 처분1

효○○

2018.09.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