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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관해서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한 친구를 폭행해서 결국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학폭위가 열리면 무조건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건가요??

혹시 어떤 징계처분이 내려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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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도도도

등록일2017-11-21

조회수725

 

관리자

| 2017-11-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내에서 학교폭력 등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서로 합의를 하였더라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사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에는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 사회봉사
제5호 : 학교 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 출석정지
제7호 : 학급교체
제8호 : 전학
제9호 : 퇴학처분
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문의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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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01계약 · 민사

완료

억울합니다...1

이○○

2021.11.2012
170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면제신청1

2021.11.184
1699기타

완료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1

아○○

2021.11.155
1698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입니다. 형사조정1

김○○

2021.11.099
1697기타

완료

특수협박으로 신고 당했는데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 싶어요1

원○○

2021.11.0314
1696기타

완료

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성립 여부1

조○○

2021.11.027
1695기타

완료

오피스텔가계약1

2021.11.0211
169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에 관련하여1

류○○

2021.10.198
169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원합니다1

김○○

2021.10.097
1692소년보호

완료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1

마지환

2021.10.0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