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관해서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한 친구를 폭행해서 결국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학폭위가 열리면 무조건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건가요??

혹시 어떤 징계처분이 내려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도도도

등록일2017-11-21

조회수932

 

관리자

| 2017-11-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내에서 학교폭력 등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서로 합의를 하였더라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사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에는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 사회봉사
제5호 : 학교 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 출석정지
제7호 : 학급교체
제8호 : 전학
제9호 : 퇴학처분
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문의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35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처분 1

신○○

2020.12.303
1334기타

완료

아동학대 상담 요청합니다. 1

김○○

2020.12.304
1333이혼상속

완료

가정폭력 이혼 1

윤○○

2020.12.292
1332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음주운전 1

권○○

2020.12.286
1331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행정처분 상담 1

원○○

2020.12.247
1330헌법소송

완료

상담부탁드립니다. 1

김○○

2020.12.235
1329이혼상속

완료

상간녀소송 1

권○○

2020.12.237
1328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강간죄 문의 드립니다.1

박○○

2020.12.2212
1327기타

완료

유튜브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 1

조○○

2020.12.0313
1326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1

강○○

2020.1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