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한 친구를 폭행해서 결국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학폭위가 열리면 무조건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건가요??
혹시 어떤 징계처분이 내려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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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한 친구를 폭행해서 결국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학폭위가 열리면 무조건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건가요??
혹시 어떤 징계처분이 내려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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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1-21
조회수726
관리자
| 2017-11-21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내에서 학교폭력 등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서로 합의를 하였더라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사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에는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 사회봉사
제5호 : 학교 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 출석정지
제7호 : 학급교체
제8호 : 전학
제9호 : 퇴학처분
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문의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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