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이혼재산분할문의드립니다.

이혼재산분할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가정주부인데, 가정주부도 이혼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재산분할 꼭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송송송

등록일2017-11-21

조회수488

 

관리자

| 2017-11-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이혼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후 공동의 노력으로
함께 이룩한 재산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맞벌이를 하며 그 수입을 생활에 보탠 배우자는 물론,
수입이 없이 가사를 전담한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그 내조는
재산형성에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76소년보호

완료

사기1

이정호

2022.12.17525
1775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신청1

심○○

2022.12.145
1774기타

완료

기소유예처분중...1

김영완

2022.12.13448
1773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 1년1

천○○

2022.12.0612
1772헌법소송

완료

헌번소원가능여부1

최○○

2022.12.064
1771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입니다 빚이 있어서 상담좀 부탁드려요1

문○○

2022.12.017
1770기타

완료

교회 배임 및 횡령 1

강수일

2022.12.01765
1769기타

완료

야간외출시간병경문의1

홍○○

2022.11.294
1768소년보호

완료

친구가 보호 관찰중인데 돈을 안 갚아요1

최○○

2022.11.282
1767행정ㆍ징계

완료

강제추행 기소유예 수사경력삭제1

-

2022.1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