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가정주부인데, 가정주부도 이혼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재산분할 꼭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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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가정주부인데, 가정주부도 이혼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재산분할 꼭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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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1-21
조회수619
관리자
| 2017-11-21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이혼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후 공동의 노력으로
함께 이룩한 재산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맞벌이를 하며 그 수입을 생활에 보탠 배우자는 물론,
수입이 없이 가사를 전담한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그 내조는
재산형성에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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