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남편 앞으로 빛이 4천만원 정도 있다는 사실을 얼마전에 알게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이혼시 재산분할할때 채무가 저에게도 분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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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남편 앞으로 빛이 4천만원 정도 있다는 사실을 얼마전에 알게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이혼시 재산분할할때 채무가 저에게도 분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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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1-21
조회수727
관리자
| 2017-11-21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빛)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인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