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이혼 재산분할 채무있는 경우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남편 앞으로 빛이 4천만원 정도 있다는 사실을 얼마전에 알게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이혼시 재산분할할때 채무가 저에게도 분할 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문문

등록일2017-11-21

조회수945

 

관리자

| 2017-11-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빛)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인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16기타

완료

방통위의 과징금?1

심수박

2018.05.10676
815

완료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관련 문의1

김○○

2018.05.104
814소년보호

완료

중3 남학생 엄마입니다 아이가 성추행으로 학폭위 열리는데요1

홍○○

2018.05.104
813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문의1

박○○

2018.05.106
812기타

완료

무혐의 결과1

답○○

2018.05.097
811기타

완료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1

박사랑

2018.05.091,490
810선거소송

완료

선관위의 정체?!1

임모씨

2018.05.091,716
80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외국인1

KennethWIlson

2018.05.091,184
808선거소송

완료

해외에서 선거법 위반시1

고땡땡

2018.05.092,195
807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관련된 범죄??1

송땡구

2018.05.092,310